공공서비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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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시 내 편의점에서 필요한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〇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〇 구비서류 제출 후 바우처 카드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〇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〇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〇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관계증빙서류 *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또는 주양육자의 대리신청 필수 * 성평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동시 지원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55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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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