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