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로형 자립정착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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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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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