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로형 심리치료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치료 받으려는 기관의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해당 치료기관에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치료전자세금계산서, 치료청구서)등을 요청하여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 -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치료기관의 통장사본 -치료전자세금계산서 -치료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317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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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