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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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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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