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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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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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