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유선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92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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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