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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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7조의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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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