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농업환경을 조성함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단, 자부담 20% 이상 부담)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구청 방문신청 또는 등기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유기질비료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860-285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