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지원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600-6441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