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판정~출산 전)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기본 가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1회 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평일 75,000원 / 토요일 80,000원 - 이용자 부담금: 평일 7,000원 / 토요일 8,000원 - 이용요금은 서비스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 - 저소득층의 경우 구에서 자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별도 증명서 제출 필요) ○ 이용기간: 선정통보일 ~ 출산 전 - 익년도 출산예정자의 경우 2026. 12. 31.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결과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되어 2026년 신규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2026.03.23~2026.08.23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진단서) /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중 한가지 제출 - 산모수첩 인정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96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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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