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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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과 일부 이동약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자 확대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신청 방법

- 일반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일반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특별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특별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후 지정한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당첨 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견적서(매장 발급, PAS 방식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특별대상의 경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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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