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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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333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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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