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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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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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