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방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양천구 곰달래로13길 73, 2층)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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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