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설명절, 추석명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20-469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