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 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2025-11-30
구비 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2-2620-486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