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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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2. 임대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0% 신청자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90 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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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