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5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