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5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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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