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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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 본인명의 입급계좌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91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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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