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