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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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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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