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