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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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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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