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도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