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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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