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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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