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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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