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