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