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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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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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