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