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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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