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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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구비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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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