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