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