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