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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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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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