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립준비(예정)청년 퇴소(예정)증명서 및 재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351620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