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02-351-821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02-351-821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