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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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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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