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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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지원 내용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신청 방법

ㅇ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방문 전에 전화예약 필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02-351-850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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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