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활동지원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