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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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2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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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