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