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센터/02-351-821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