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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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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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