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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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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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