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