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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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지원 내용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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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