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