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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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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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