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