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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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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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