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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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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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