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 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